고양시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음택시’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2025년 제298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음택시는 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택시를 활용하는 교통지원 방식이다.

■ 도시와 농촌 공존하는 고양시…교통 사각지대 해소 목적

고양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함께 존재해 지역에 따라 대중교통 접근성에 차이가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고덕희 의원은 이러한 지역 특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이 존재하고, 특히 고령층과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에게 교통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음택시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 취지다.

■ 10월 본회의 통과…11월 조례 공포

이음택시 조례안은 2025년 10월 13일 발의돼 같은 달 22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어 10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같은 날 집행부로 이송됐다.

이후 11월 14일 조례 제2972호로 공포되면서 고양시가 이음택시를 운영·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단순한 정책 제안이나 의원 발언이 아니라 의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제 조례로 공포됐다는 점에서 앞서 논의된 교통정책들과 차이가 있다.

■ 실제 운행지역·이용방식은 별도 확인 필요

조례가 마련됐다고 해서 고양시 전 지역에서 곧바로 이음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조례는 이음택시를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므로 실제 운행지역과 대상 주민, 이용방법, 운행 시기 등은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 입장에서는 향후 고양시가 어떤 지역을 교통 불편지역으로 정하고 이음택시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지가 중요하다.

특히 버스 노선이나 배차가 부족한 외곽지역과 고령층 등 기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동수단이 될 수 있을지가 향후 사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