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 후곡마을 3·4·10·15단지를 통합 정비하는 특별정비계획이 고양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통과하면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한 단계 더 진행됐다. 고양특례시의회는 9월 3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일산 노후계획도시 아파트7구역(후곡3·4·10·15)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안대로 의결했다.
후곡 3·4·10·15단지는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추진돼 온 곳이다. 고양시는 2025년 6월 '2035년 고양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일산신도시)'을 고시하면서 이 일대를 아파트7구역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예비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특별정비계획을 마련해 올해 7월 2일 고양시에 특별정비계획 결정과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됐다.
이번 지정안은 주민공람 등을 거쳐 고양시의회에 제출됐다.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8월 특별정비계획과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사해 찬성 의견을 채택했고, 이어 9월 3일 본회의에서도 심사안대로 의결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후곡마을 재정비 사업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향해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시의회 의결을 후곡 3·4·10·15단지의 재건축이 최종 확정됐거나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현재 단계는 특별정비계획 결정과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가운데 하나이며, 실제 사업이 진행되기까지는 여러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고양시 신도시정비과는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관련 법령에 따른 통합심의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거쳐 착공과 일반분양 단계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후곡 3·4·10·15단지는 일산신도시 재정비 논의 과정에서도 주요 대상지로 다뤄져 왔다. 고양시가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진행할 당시 이 일대는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유형의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이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와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이어지면서 통합정비 절차가 구체화됐다. 개별 단지 단위의 정비가 아니라 여러 단지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기반시설과 정비계획을 함께 검토한다는 점에서도 기존 재건축 방식과 차이가 있다.
일산신도시에서는 후곡마을뿐 아니라 백송마을과 강촌·백마마을 등 여러 지역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고양시는 선도지구 사업과 함께 주민 입안제안 방식 등을 활용해 후속 특별정비구역 지정도 추진하고 있어, 먼저 절차를 밟고 있는 선도지구의 진행 과정은 다른 노후 단지 주민들에게도 관심 사안이 될 수 있다.
후곡 3·4·10·15단지는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면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앞으로 실제 특별정비구역 지정 여부와 이후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사업 속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의회 의견청취와 특별정비구역 지정, 재건축 사업 확정 및 착공은 서로 다른 단계인 만큼 향후 고양시의 공식 지정과 후속 인허가 진행 상황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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