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고양시 전통시장 3곳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금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원당시장·일산시장·능곡시장에서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3만4천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이 환급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농축산물과 수산물 각각 최대 2만원이다. 따라서 두 품목의 환급 조건을 각각 충족하면 최대 4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뒤 영수증을 챙겨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해야 한다. 환급부스는 행사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본인 확인을 거쳐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다만 준비된 행사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20일 이전이라도 환급행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어 이용할 계획이라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소비촉진 행사의 하나로,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고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와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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