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원당시장과 일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원당시장과 일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두 시장의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당일 영수증을 가지고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3만4천 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이다. 구매금액의 최대 30% 범위에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수산물 소비 촉진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구매 당일 영수증을 챙겨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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