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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앞두고 성과급 합의했지만… 주총 부결엔 "답변 어렵다"는 삼성 노조

기존 OPI에 DS 사업성과 10.5% 특별성과급 추가…상한도 없어 자사주 지급은 현행법상 주총 승인 필요…부결 시 수용 여부엔 즉답 피해

파업 앞두고 성과급 합의했지만…
주총 부결엔 "답변 어렵다"는 삼성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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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에서 회사와 협상을 벌였고, 파업 전날 기존 OPI와 별도로 DS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에 합의했다.

- 특별성과급은 상한 없이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구조다.

- 현행 상법은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할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국감에서 주총이 지급안을 부결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최승호 노조위원장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며 회사와 성과급 협상을 벌인 끝에 얻어낸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노조가 법이 보장한 교섭과 쟁의 절차를 통해 성과 배분을 요구한 것과 달리, 자사주 성과급 지급에 법이 요구하는 주주총회 결정이 자신들의 요구와 다르게 나올 경우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임금협상 과정에서 기존 OPI(성과인센티브)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DS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며 지급률에는 상한도 두지 않았다.

합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노조는 5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고, 노사는 파업을 불과 1시간 30분가량 앞둔 20일 밤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특별경영성과급 신설은 이 합의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대규모 생산 차질과 공급망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중재에 나섰다. 합의가 이뤄지면서 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했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했다고 해서 자사주 성과급 지급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세금과 보험료 등을 공제한 뒤 삼성전자 자사주로 지급한다. 현행 상법은 회사가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하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노사 합의와 별개로 법이 주주에게 부여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7일 공개한 세부안에 따르면 특별경영성과급 지급안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주총 의결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3월 말~4월 초 자사주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국감에서는 노사 합의와 주주의 법적 결정권이 충돌할 경우 노조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총에서 성과급 지급안이 부결될 경우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느냐고 묻자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조합원들도 주총 필요성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부결 시 수용 여부를 재차 묻자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성과 배분의 형평성도 함께 지적됐다. 국감에서는 DS부문이 2023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을 당시에도 회사가 투자와 고용을 유지했는데, 실적이 회복된 뒤 기존 OPI에 더해 DS 사업성과의 10.5%를 별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하고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법이 보장한 권리다. 그러나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할 때 주총 승인을 받도록 한 것 역시 현행법이 정한 절차다. 노사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주에게 법으로 부여된 결정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노조가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활용해 회사에 성과 배분을 요구했다면, 같은 법체계가 주주에게 부여한 권리 역시 존중할 것인지에 답할 필요가 있다. 주총에서 지급안이 부결될 경우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느냐는 단순한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번 국감에서 노조가 스스로 남긴 가장 큰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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