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 대안교육기관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이 법률에 따라 법적 지위를 갖추고도 고양시 차원의 지원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관련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0일 공포되면서 앞으로 시가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
고양특례시의회에 따르면 '고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지난 6월 9일 발의돼 같은 달 18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19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후 7월 10일 조례 제3012호로 공포되면서 제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조례 제정의 배경에는 대안교육기관의 법적 지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사이에 있었던 간극이 있다. 2021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은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됐지만, 고양시에는 이들 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가 없었다. 시의회는 이러한 상황이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의 의미는 대안교육기관에 특정 지원을 즉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데 있기보다, 고양시가 앞으로 관련 정책과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실제 지원사업의 종류와 대상, 규모 등은 조례를 토대로 수립되는 정책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 조례 공포만으로 개별 기관에 일정 금액의 지원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고양시는 조례 제정 이전에도 대안교육기관 학생을 대상으로 일부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다. 올해의 경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과정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업은 대안교육기관 자체의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며, 이번 조례는 학생 대상 개별 사업을 넘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례 제정 과정이 한 번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불안정과 재정지원 문제를 이유로 유사한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3월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됐다. 이후 6월 다시 발의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제도화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관심은 조례 자체보다 이를 근거로 고양시가 어떤 지원계획과 사업을 마련하느냐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의 범위와 실제 예산 규모, 지원 대상과 기준 등은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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