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을 중단하고 외국인 입국심사와 범죄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관련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청원은 이미 국회 심사에 필요한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8월 31일 공개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9월 12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으며,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에도 동의가 이어져 16일 오전에는 6만2천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중국인의 무사증 입국 중단과 함께 외국인의 범죄경력과 국제수배 여부, 과거 입국거부·강제퇴거 및 불법체류 전력 등을 입국 단계에서 더욱 철저하게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정부가 2025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다. 중국인 전체가 대상인 것은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국외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요건을 충족한 관광객은 최대 15일 동안 별도의 사증 없이 국내 전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했다.
무사증이라고 해서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담여행사는 관광객이 입국하기 전에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이를 토대로 입국규제자와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담여행사를 통한 관리장치도 마련했다. 관광객의 무단이탈이 발생하면 이탈률에 따라 여행사에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관리장치에도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 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이어지면서 입국 단계의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번 청원으로 이어졌다. 청원인은 관광 활성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무사증 입국 정책을 재검토하고, 범죄 혐의를 받는 외국인의 출국 관리와 중대범죄자의 재입국 제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과 출입국 당국 사이의 정보공유를 확대해 외국인의 입국부터 체류, 출국과 재입국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도 청원에 포함됐다. 현행 제도가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일부 고위험군을 사전에 걸러내고 있지만, 청원인은 범죄경력과 국제수배 여부 등을 포함해 보다 폭넓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도 이번 논란의 한 축이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3만4,763명이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만5,3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이 수치는 국내에 체류하는 국적별 인구 규모를 반영한 범죄율이 아니라 단순 검거인원이기 때문에,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범죄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통계는 아니다.
그럼에도 6만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에 동의하고 국회 심사 요건까지 충족했다는 점에서 외국인 입국과 체류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입국 문턱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그에 맞춰 국민 안전과 불법체류·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가 충분한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청원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청원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해서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의 폐지나 변경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 입국심사와 외국인 범죄관리 체계의 보완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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