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육공원 안에 있는 유료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 이용료와 별도로 주차요금까지 부담해야 했던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올해부터 일부 공원 부설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면서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료와 주차요금이 함께 부과되는 문제가 제기되자, 고양시는 체육시설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고양특례시의회가 의결한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7일 조례 제3001호로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체육공원 내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유료 공공체육시설이나 고양시로부터 위탁받은 유료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한 경우 일정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감면 방법과 구체적인 시간은 주차장 운영 형태와 시설 이용 방법을 고려해 고양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주차요금을 일률적으로 일정 비율 할인하는 방식은 아니다. 체육시설 이용자가 실제로 시설을 사용하는 시간에 맞춰 주차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개정 조례의 핵심으로, 감면 시간은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정해진 시설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실제 이용자가 얼마를 감면받는지는 이용하는 체육시설과 이용시간, 해당 주차장의 요금체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일부 공원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을 앞두고 체육시설 이용자의 이중 부담 문제가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체육공원에 장시간 주차한 뒤 실제 시설은 이용하지 않는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 주차장을 유료화하더라도, 정작 이용료를 내고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시민에게까지 별도의 주차비 부담이 커지는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조례는 이종덕·김미경·최규진 의원이 지난 2월 25일 발의했으며, 3월 10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같은 달 19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후 집행부로 이송돼 4월 7일 공포되면서 체육시설 이용자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조례가 시행됐다고 해서 체육공원을 방문하는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이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니다. 유료 공공체육시설이나 고양시가 위탁한 유료 체육시설에 실제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한 경우가 대상이며, 구체적인 감면 방법과 적용시간은 시설과 주차장의 운영방식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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